이와 관련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과리비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담으려고 한다.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궁금하다면 이것만 보면 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토록 하고, 시공자는 계상된 금액을건설공사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에사용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둔다.
관련 내용 정의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현장 등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별지2의 공사원가계산서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을 말한다. ※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등)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계획상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봄
3) “자기공사자”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을 제외한 건설공사도급인을 말한다.
4) “감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공사감리자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문화재감리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감리원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업무를 수행하는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다만, 다음 공사 중 단가계약에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적용 예시
1) 단가 공사의 경우 연초에 맺은 추정 계약금액이 아닌 개별 단위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2) 분리 발주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발주자가 다수의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분리하여 발주한공사는 각각 발주한 모든 공사의 도급금액을 합산한 공사금액을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별공사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공사에 적용함
단, 건축공사(2억 원), 토목공사(1억 원), 전기공사(1천만 원), 정보통신공사 (1천만 원)를 각각 분리 발주한 경우, 전체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개별공사의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는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에게 있음

2)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적게 계상할경우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 시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상 또는 재계상을 요구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기
1)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하여야 하고,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계상하여야 함

2)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경우, 추후 공사 시행 중 하도급계약 등이 완료되어 대상액 구분이 가능하게 된 경우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시 계상할 필요는 없음
3) 발주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사전안내하는 등 입찰 참가자가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산정
대상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공사내역의 구분 여부에 따라 대상액을 산정하여야 함
▪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재료비(발주자가 따로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가산한 금액) + 직접노무
▪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70%
※ 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는 것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데 따른 것임
1)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대상액”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재료비(발주자가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한금액)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임
※ 관급자재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이라면 대상액에 포함됨
※ 완제품 : 물품구매 및 설치공사의 물품(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 산업용 보일러 등과 같이 완성된 일체의 형태로 현장에 납품, 구매 또는 지급되는 자재 등
2)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상액”은 총공사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임

공사 종류의 적용 대상
공사종류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별표5 「건설공사의 종류예시표」를 참조하여 적용함.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는 제외)에는 각 단위공사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전체공사 중에서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함
1) 일반건설공사(갑)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공사,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를 현장 내에서행하는 공사 ※ 건축건설공사, 도로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
2) 일반건설공사(을)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
3) 중건설공사 고제방(댐), 수력발전시설, 터널 등을 신설하는 공사
4) 철도 또는 궤도 등을 신설하는 공사 철도 또는 궤도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로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서 행하는 철도・궤도 신설공사에 한정함 ※ 이 공사에서 신설이란 새로운 철도‧궤도의 건설, 단선을 복선으로 하는 경우 등 새로운 형태로 시공되는 것을 말함
5)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공사(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오수시설, 전기, 상・하수도, 도로 등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형태로 시행되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도로신설, 상・하수도, 옹벽 및 하수도박스 등의 구조물공사, 공원 조성공사 및 포장 등을 복합적으로 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공사 등은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함
나) 「전기공사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기 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전기・통신공사가 분리 발주되어 계약자 및 착공시기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다른 건축・토목 공사와 병행하여 진행된다면 일반건설공사(갑)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다른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되어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다른 건축공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함에 유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별표1의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계상기준표」에 따라 해당 공사종류에 비율을 곱하여 계상함.
※ 별표1에 따른 요율은 법정 최소금액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기준 이상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님


1)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에 요율을 곱한금액임(대상액 5~50억 미만 공사의 경우 기초액까지 합산함)
나)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비교하여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

※ 위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발주자 제공 재료 공사비 포함 시 안전보건관리비가 과다 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2)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70%에 요율을 곱한 금액 {(총공사금액 × 70%) × 요율} + 기초액(대상액이 5~50억 미만인경우에 한함)
나)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으면서 완제품 또는 발주자 제공 재료가포함된 경우 다음 ①과 ② 중 작은 금액 이상으로 계상

※ 둘 중 작은 금액이 음수로 나오는 경우 전체 공사금액에서 발주자 제공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
다)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도급계약서상에명기된 총공사금액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상에 총 공사금액이 도급금액(부가세 별도)으로 명기되어 있다면 “도급금액 + 도급급액의 10%”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계상하여야 함.
라) 평당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당해 공사와 직접관련이 없는 이주비, 설계비, 감리비, 대지비, 민원비용, 광고비, 입주비용 등은제외)의 70%를 기준으로 계상함.
마) 연차공사의 경우 연차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전체공사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조정 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관급자재의 증감 등으로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상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경우 증액된 대상액에 기준 요율을 적용하여 새로 계상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원칙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함이 원칙이며,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한 품목,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감염병 예방 품목 등 일부 항목도 사용 가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 또는 보건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 선임신고 이후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퇴직급여도 사용 가능
나) 안전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재예방 업무만을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소요되는 비용
※ 안전시설 해체의 경우 설치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행위로 보아 사용 허용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족방지망 등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3) 보호구 등
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사용하여 합리적인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고시 제7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보조원의 피복 및 사무기기에 소요되는 비용
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4) 안전보건 진단비
가) 법 제42조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이에 준하는 교육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등에 소요되는 비용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등 사용가능. 교육장 사용 목적으로 임대하는 컨테이너 임대 비용은 사용 가능하나, 컨테이너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불가
나) 가)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시 발생하는 비용도 사용 가능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정기간행물의 경우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에 한하여 인정
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단, 행사의 방법, 소요된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함.
마)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제도개선 방안 등을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에 준하여 요구되는 근로자의 각종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요구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비용(탈수 예방 목적의 분말형태 이온음료, 정제된 소금 등)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 및 감염병 병원체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 2022년 8월 18일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술지도 계약 의무 주체가 기존 건설공사도급인에서 발주자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2년 8월 17일 이전 계약분에 한하여 사용 가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건축 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직전년도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는 사용 불가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 등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수 없다.

사용 불가 내역
1) 사용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불가
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외)에 해당되는 다음 비용
※ ①전력비, 수도광열비, ②운반비, ③기계경비, ④특허권사용료, ⑤기술료, ⑥연구개발비, ⑦품질관리비, ⑧가설비, ⑨지급임차료, ⑩보험료, ⑪복리후생비, ⑫보관비, ⑬외주가공비, ⑭소모품비, ⑮여비・교통비・ 통신비, ⑯세금, 공과금, ⑰폐기물처리비, ⑱도서인쇄비, ⑲지급수수료, ⑳환경보전비, ㉑보상비, ㉒안전관리비, ㉓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㉔관급자재 관리비, ㉕법정부담금, ㉖기타 법정경비
나)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다)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 방법
1)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함
2)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 등은 이에 따라야 함
※ 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 요구할 수 있음
3)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계약 체결,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을 이유로 필요한 사용시점을 늦추게 하거나 적법한 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반시 조치 사항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의 경우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계상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과태료 부과(1,000만 원 초과 시 1,000만 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가) 1차 위반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나) 2차 위반 : 3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 3차 위반 : 600만 원 과태료 부과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가) 1차 위반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나) 2차 위반 : 2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 3차 위반 : 300만 원 과태료 부과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기준
가)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나)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 목적 외 사용금액의과태료 부과
2) 공동도급 시의 부과대상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시공회사(현장)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부과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는 공동사업주로서 주관사 및 비주관사(지분만 참여) 모두가 부과 대상임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작성 또는 미보존의 경우
1)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 1차 위반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나) 2차 위반 : 5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 3차 위반 :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2) 공사종료 후 1년간 사용내역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가) 1차 위반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나) 2차 위반 : 2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 3차 위반 : 300만 원 과태료 부과
